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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마스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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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/04/08 , Hit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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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“운송사업 경영 및 주차편의 제고를 위하여 현행 등록 차고지에서만 가능한 밤샘 주차를 「주차장법」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에서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”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 및 시행(’26.04.07.)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-
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(별표3, 별표5)
○ 전세버스가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「주차장법」제2조1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주차장에서 주차한 경우 밤샘주차 허용
○ 전세버스를 영업 중에 「주차장법」제2조1호 감고에 따른 노상주차장에 밤샘주차하는 경우 밤샘주차 허용
※ 시행일 : 공포한 날부터 시행
주차장법 제2조(정의)
1. “주차장”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.
가. 노상주차장 :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(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. 이하 같다)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나. 노외주차장 :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다. 부설주차장 : 제19조에 따라 건축물, 골프연습장,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※ 해당 전자관보는 우리조합 홈페이지(http://www.kwtourbus.com)에 게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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