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연합회에서는 조달청에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전세버 스 업계의 어려움을 알리고 나라장터에서 체결한 계약에 대해 ‘운송용역 계약금액 조정 기준’을 마련해줄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.
3. 이에 따라, 조달청에서는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한 유류비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‘운송용역 계약금액 조정 기준’을 마련하여 각 지방 조달청에 시달하였습니다.
4. 이와 관련, 전세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이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적용 대상 : 수요기관으로부터 구매위임을 받아 조달청에서 체결한 계약에 한하여 적용
- 아 래 -
가. 조정대상 : 계약체결일(또는 직전 조정기준일)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3% 이상 증감된 계약
* 유류비 가격급등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 조정 가능
나. 주요내용 : 연비는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개별 차량별 공인연비(차량등록 증상의 연비)를 적용하되, 계약상대자가 실 주행연비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 주행연비 적용
* 실 주행연비 적용방법
①-1 전자식 운행기록장치(DTG) 자료로 산출한 연비
- 물가변동 신청일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총 운행거리 ÷ 1년간 총 연료소모량
* 장치는 최소 6개월 이상 기록 ․ 저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록 ․ 저장된 자료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모든 자료를 제출받아 산출
(단, 신규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차량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자료로 산출 가능)
①-2 차량계기판의 누적 연비
- 차량의 누적 주행거리 5,000km 이상의 평균연비 적용
(누적 주행거리 가 5,000km 미만이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)
② 노선운행 결과 산출된 연비
- 노선 운행 거리 ÷ 노선 운행에 따른 소모된 연료
(과업수행 전 주유를 가득 채워 운행한 후 과업 수행 후 주유를 가득 채웠을 때의 소모된 연료)
③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한 연비
* 유차량등록증상의 차종, 공인연비가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산출된 다른 차량의 실 주행연비 준용 허용
강원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TEL. 033-241-6290,6291 FAX. 033-241-6292
주소 : 강원도 춘천시 신흥길5번길 5 2층(24237) (공제3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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