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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글수 : 129 개      페이지 : 7 의 1
이름 :   웹마스터 ( 2026/04/30 , Hit : 58 , Vote : 0 ) 
제목 :   유류비 상승에 따른 운송용역(조달청) 계약금액 조정 기준 알림관련 지침입니다.
홈페이지 :   http://www.kwtourbus.com
다운파일1 :   2026.04.28_(붙임_1)_유류비_상승에_따른_운송용역_계약금액_조정_지침(조달청_공문).pdf ( 243.6 KB ), Download : 21
다운파일2 :   2026.04.28_(붙임_2)_유류비_변동에_따른_운송용역_계약금액_조정_지침.hwp ( 92.0 KB ), Download : 7




1.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-1902(2026.04.27.)와 관련입니다.

2. 연합회에서는 조달청에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전세버 스 업계의 어려움을  알리고 나라장터에서 체결한 계약에 대해 ‘운송용역 계약금액 조정 기준’을 마련해줄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.

3. 이에 따라, 조달청에서는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한 유류비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‘운송용역 계약금액 조정 기준’을 마련하여 각 지방 조달청에 시달하였습니다.

4. 이와 관련, 전세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이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* 적용 대상 : 수요기관으로부터 구매위임을 받아 조달청에서 체결한 계약에 한하여 적용

- 아    래 -

   가. 조정대상 : 계약체결일(또는 직전 조정기준일)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3% 이상 증감된 계약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 유류비 가격급등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 조정 가능
   나. 주요내용 : 연비는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개별 차량별 공인연비(차량등록 증상의 연비)를 적용하되, 계약상대자가 실 주행연비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 주행연비 적용

* 실 주행연비 적용방법
      ①-1 전자식 운행기록장치(DTG) 자료로 산출한 연비
            - 물가변동 신청일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총 운행거리 ÷ 1년간 총 연료소모량
            * 장치는 최소 6개월 이상 기록 ․ 저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록 ․ 저장된 자료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모든 자료를 제출받아 산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단, 신규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차량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자료로 산출 가능)

      

      
      ①-2 차량계기판의 누적 연비
            - 차량의 누적 주행거리 5,000km 이상의 평균연비 적용
              (누적 주행거리 가 5,000km 미만이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)
      ② 노선운행 결과 산출된 연비
            - 노선 운행 거리 ÷ 노선 운행에 따른 소모된 연료
              (과업수행 전 주유를 가득 채워 운행한 후 과업 수행 후 주유를 가득 채웠을 때의 소모된 연료)
      ③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한 연비
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* 유차량등록증상의 차종, 공인연비가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산출된 다른 차량의 실 주행연비 준용 허용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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