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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글수 : 129 개      페이지 : 7 의 1
이름 :   웹마스터 ( 2026/05/27 , Hit : 53 , Vote : 0 ) 
제목 :   원자재 가격 급등 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 요령 안내
홈페이지 :   http://www.kwtourbus.com
다운파일1 :   (1차_26.04.06)_원자재_가격_급등_관련_지방정부_계약집행_요령_안내.pdf ( 81.3 KB ), Download : 2
다운파일2 :   (2차_26.04.30)_원자재_가격_급등_관련_지방계약_집행요령_통보_공문_및_원자재_가격_급등_관련_지방계약_집행요령.pdf ( 806.1 KB ), Download : 2




1.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-2264(2026.04.06.)호에 관한 내용입니다.

2.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 요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각 업체에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셔서 업무 추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‘원자재 가격 급등 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 요령 통보’ 행정안전부 공문 및 원자재 가격 급등 관련 지방계약 집행요령을 우리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, 각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  아    래 -

<원자재 가격 급등 관련 지방계약 집행요령>

구분 - 계약기간 연장 및 실비지급, 지연배상금 산정제외

내용  
▶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의 구입 곤란 등으로 지연된 경우 계약기간을  연장하고, 연장에 따른 현장유지비 등 추가 비용은 실비 반영
▶ 위의 사유로 계약이 지체된 경우는 해당 지체일수는 지연배상금 산정시 제외

비고 - 법§22, 30, 영§75조의2, 90, 계약집행기준 (예규) 제9장 제8절

구분 -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

내용 -
▶ 계약체결 후 90일이 지나고 품목·지수조정률이 3%이상 증가한 경우 계약금액 증액 조정
▶ 공사계약에서 입찰일을 기준으로 특정규격의 자재(순공사비의 0.5% 이상인 자재에 적용)의 가격증감률이 10%이상인 경우 동 자재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
▶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인 경우*에도 계약금액을 조정 가능
    * 자재구매 가격이 5%이상 증가시, 품목·지수조정률이 3%(물품구매계약은 6%)이상 상승등

비고 - 법§22, 영§73,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7절, 9장 제7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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